이직 준비하면서 서류를 하나씩 챙기다가 경력증명서에서 딱 막혔습니다. 이력서는 제가 쓰면 되고 자격증은 파일로 가지고 있었는데...
경력증명서는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받아야 하더라고요.
아...
솔직히 퇴사한 회사에 다시 연락하는게 썩 내키지는 않았습니다 ㅋㅋ
좋게 퇴사했든 아니든 이미 나온 회사에 전화해서
“저 경력증명서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하는게 왜 이렇게 귀찮은지...ㅠ
처음에는 그냥 제가 하나 만들어서 제출하면 안되나 싶었습니다.
어차피 근무기간이랑 부서, 담당업무 정도는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근데 또 생각해보니 이걸 제가 직접 만들어도 경력증명서로 인정되는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중요한 내용이 몇개 있더라구요.
퇴사했다고 경력증명서를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 임금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요구하면 사용자는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상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후 3년 이내 청구하는 경우가 법정 청구 대상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
내가 요구하지 않은 내용까지 회사가 마음대로 적는 것도 안됩니다.
퇴사했는데도 회사에 경력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제일 궁금했습니다.
이미 퇴사했는데 회사가 꼭 해줘야 하나?
퇴직했으니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전 직원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부탁하는 정도인줄 알았습니다.
근데 근로기준법을 직접 확인해보니 아니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서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용자는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39조 확인여기서 제가 생각했던 거랑 조금 달랐습니다.
경력증명서라는 특정 양식 하나를 법에서 정해놓은게 아니라
내가 해당 회사에서 일했다는 사실과 필요한 경력을 증명하는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럼 퇴사하고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
여기서 또 궁금해졌습니다.
10년 전에 다닌 회사도 지금 연락하면 무조건 발급해줘야 하나?
음... 그건 아니었습니다.
고용노동부 1350 안내를 확인해보면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근로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이며, 법에 따른 청구 가능기간은 퇴직 후 3년 이내입니다.
→ 고용노동부 1350 퇴사 후 경력증명서 발급 안내퇴사하고 한참 지나서 이직 준비할 때 찾으려고 하면 예전 회사 담당자가 바뀌었을 수도 있고 연락 자체가 귀찮아질 수 있습니다.
저라면 다음에 퇴사할 일이 생기면 필요한 증명서는 그냥 퇴사할 때 몇부 받아놓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시 연락하는게 더 귀찮더라구요..
회사에서 경력증명서를 안 해주면?
이것도 현실적으로 궁금했습니다.
좋게 퇴사한 회사라면 전화 한통 하면 보내줄 수도 있겠죠.
근데 모든 퇴사가 그렇게 아름답게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담당자가 계속 미루거나
“퇴사한 직원이라 발급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떡하지?
고용노동부 1350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사용증명서를 회사가 발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경력증명서 미발급 대처방법 확인저라면 처음부터 노동청 얘기부터 꺼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인사담당자에게 이메일이나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한번 요청해보고
그래도 계속 발급이 안된다면 그때 공식적인 방법을 알아보는게 낫겠죠.
괜히 처음부터 싸울 필요는 없으니까요.
경력증명서에 회사가 아무 내용이나 적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만약 퇴사할 때 회사랑 사이가 별로 안좋았다면...
경력증명서에 이상한 내용 적어주는거 아닌가?
살짝 걱정될 수도 있잖아요.
근로기준법 제39조 제2항은 이 부분도 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9조 제2항 공식내용 확인예를 들어 내가
근무기간
소속부서
담당업무
직위
이런 내용을 증명해달라고 요청했다면 필요한 항목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는게 좋습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사용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경력증명서에 급여명세서까지 넣어달라고 할 수 있을까?
이쯤되니 궁금한게 하나 더 생겼습니다.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면 급여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도 같이 달라고 하면 되는건가?
이건 조금 다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소개한 1350 상담자료에서는 사용증명서 제도는 해당 사업체에서 근무했다는 경력을 증명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월별 근무상황,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시말서 사본 등은 사용증명서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사용증명서 기재범위 확인그러니까 필요한 서류가 원천징수영수증이면 경력증명서에 넣어달라고 하기보다는 원천징수영수증 자체를 별도로 요청하는게 맞습니다.
그럼 경력증명서는 제가 직접 만들면 안될까?
사실 제가 제일 처음 생각했던 방법입니다.
회사에 전화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양식 하나 받아서 제가 근무기간하고 담당업무 입력하면 끝 아닌가?
작성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제출처에서 그걸 경력증명 자료로 인정하느냐입니다.
경력증명서는 결국 내가 어디에서 어떤 업무를 얼마나 했는지 사용자가 증명하는 문서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경력증명서 양식에 내용을 직접 작성할 수는 있지만 제출처에서 회사가 발급한 서류나 회사 직인·담당자 확인 등을 요구한다면 본인이 작성한 파일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 자격신청, 입찰, 공공기관 제출 등 중요한 용도로 사용할 때는 먼저 제출처가 요구하는 증빙방법을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이게 무료 경력증명서 작성기의 가장 큰 한계이기도 합니다.
작성하기는 편합니다.
근무기간 계산하고 PDF 만드는 것도 금방이고요.
근데 작성기가 회사의 공식 확인까지 대신해주는 건 아닙니다.
이건 구분해서 써야합니다.
재직증명서랑 경력증명서는 같은 걸까?
이것도 이름이 비슷해서 은근 헷갈립니다.
보통 재직증명서는 현재 해당 회사에 재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하고
경력증명서는 과거 또는 현재의 근무기간과 담당업무 등 경력을 증명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다만 법에서 회사마다 동일한 제목과 디자인의 '경력증명서'를 사용하도록 정해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자료에서도 근로기준법 제39조의 사용증명서가 경력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 고용노동부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안내퇴사한 지 3년 넘었으면 어떡하지?
여기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퇴사 후 3년 이내라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 청구 규정을 근거로 요청할 수 있는데
3년을 넘긴 경우까지 같은 법적 청구권이 계속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1350에서도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사용증명서는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퇴직 후 3년 경과 관련 고용노동부 안내그렇다고 3년 지나면 무조건 경력증명서를 못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회사가 자료를 보관하고 있고 발급에 협조한다면 받을 수도 있겠죠.
다만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청구 가능기간은 지났다는 점을 구분해서 보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경력이 필요하다면 제출처에 대체 가능한 증빙자료가 있는지도 같이 확인해보는게 좋습니다.
경력증명서 요청할 때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 순서 | 확인할 내용 |
|---|---|
| 1 |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항목 확인 |
| 2 |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발급 요청 |
| 3 | 근무기간·부서·직위·담당업무 등 필요한 내용 전달 |
| 4 | 회사 직인 또는 담당자 확인 필요 여부 확인 |
| 5 | PDF·원본 등 제출형식 확인 |
| 6 | 발급이 계속 거부되면 공식적인 구제방법 확인 |
직접 알아보고 나니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처음에는 퇴사한 회사에 다시 연락하는 것부터 싫었습니다.
그냥 내가 만들면 안되나...
진짜 이 생각부터 했습니다 ㅋㅋ
근데 알아보고 나니까 오히려 순서는 단순했습니다.
제출처가 뭘 요구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 필요한 항목만 정해서 → 예전 회사에 요청.
이게 제일 깔끔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바로 발급해준다면 사실 별 문제도 없습니다.
굳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다만 회사가 계속 미루거나 거부한다면 그때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사용증명서 발급 의무가 적용되는 상황인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무료 경력증명서 양식이나 작성기는 분명 편합니다.
근데 이것도 만능은 아닙니다.
회사 공식발급이나 직인이 필요한 제출처라면 작성기에서 PDF 하나 만들었다고 끝나는게 아니니까요.
이 부분만 알고 쓰면 됩니다.
경력증명서 양식이 필요하다면?
회사에 별도 양식이 없거나 경력증명서 내용을 미리 작성해야 한다면 무료 양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문서에는 근무기간을 자동 계산하고 PDF로 저장하거나 인쇄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작성기가 있습니다.
성명, 회사명,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등을 입력하고 경력증명서를 PDF로 저장하거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출처에서 회사 직인이나 공식 발급을 요구한다면 작성 후 회사 확인을 받아야 할 수 있으니 먼저 제출요건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사 후에도 경력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필요한 사항에 관한 사용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작성해 내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상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후 3년 이내 청구하는 경우가 법정 청구 대상입니다!! 참고하세요!
회사에서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 발급 대상에 해당함에도 회사가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력증명서에 퇴사사유를 꼭 적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증명서에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도록 규정합니다. 필요한 항목이 정해져 있다면 발급을 요청할 때 근무기간, 업무종류, 직위 등 기재를 원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경력증명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제출처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참고용이나 회사 확인을 받기 위한 초안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회사가 공식적으로 발급한 문서나 직인·담당자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직접 만든 문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퇴사한 지 3년이 넘었는데 경력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의 법정 청구 가능기간은 고용노동부 안내상 퇴직 후 3년 이내입니다. 3년이 지난 뒤 회사가 자발적으로 발급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회사에 먼저 문의하고, 제출처에도 대체 가능한 증빙자료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1350 공식 상담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근로형태, 근무기간, 퇴직시점 및 제출기관의 요구사항에 따라 실제 필요한 증빙서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39조 사용증명서
고용노동부 1350 - 퇴사 후 경력증명서 발급 관련 안내
고용노동부 1350 - 사용증명서 기재내용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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